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26 2016고정8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9.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시 강남구 강남역 부근 노상에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1575번지 앞 노상까지 약 16KM 정도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