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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26 2016고정8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9.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시 강남구 강남역 부근 노상에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1575번지 앞 노상까지 약 16KM 정도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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