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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2.27 2012고정8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5. 13:50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상에서부터 군산시 삼학동에 있는 익산 축협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번호없는 50cc 대림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반성, 이 법원 2012고합313호(이 법원 2012. 9. 24.자 2012고약3717호 약식명령의 정식재판청구 사건)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 고려함}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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