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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2.16 2015고단92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3. 6. 23. 23:00경 경부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오산영업소 부근 도로에서의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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