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3.27 2012고정416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4. 3.부터 대구은행 옥산동지점과 자신의 아들인 B의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4. 30.경 수표번호 ‘C’, 액면 ‘3,000,000원’, 발행일 ‘2012. 8. 30.’인 위 B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8. 30.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30.경부터 2012. 5.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9,000,000원의 가계수표를 발행하고,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