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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5.25 2016고단19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2016. 11. 28. 기소유예 처분) 과 공동하여 2016. 9. 23. 00:59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18 세) 의 일행인 F( 여, 20세) 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 안녕 하세요, 오빠” 라며 인사를 하였는데 이때 피해자가 피고 인과 일행들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되어, B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고인이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발을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피고인과 B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 현장 CCTV 수사 등), CCTV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등 동 종 범행 전력, 범행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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