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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2326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6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1.부터 2016. 8.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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