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2326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6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1.부터 2016. 8.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2,06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1.부터 2016. 8. 8.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