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513575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252,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8.부터 2016. 7. 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