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1.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에서, 직장 동료인 D을 통하여 2012. 10. 2.자로 306 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헌법 제19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 내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 입영거부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한다.
살피건대, 양심의 자유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고,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며,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7. 15.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입영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