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4.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7. 28. 양주시 남면에 있는 육군 제25사단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위 사단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병적조회 내역서, 입영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이 사건 현역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