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가공 전 이 사건 젤리케이스가 피고인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임가공을 위하여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공급된 후 E가 이 사건 젤리케이스에 도료를 입히는 가공작업을 마쳤다면, E가 다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젤리케이스를 납품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젤리케이스는 E의 소유이거나, 동업재산으로서 피고인과 E의 합유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젤리케이스는 E가 피고인과의 임가공비 정산을 위하여 보관하던 것으로 그 정산을 마치기 전까지는 적어도 주관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게다가, E의 공장 주차장은 건조물에 포함되는 위요지로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에 해당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부분의 이유를 관계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