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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4 2017가단25702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9,350,000원 및 그 중 87,000,000원에 대하여 2017. 10. 27.부터 다...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12. 21. 피고들에게 87,000,000원을 이자 월1.3%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2018. 8.까지의 이자가 22,35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원리금 합계 109,350,000원 및 그 중 원금 87,000,000원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0. 2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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