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32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6. 6. 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08:20 경 수원시 영통 구 청명 남로 40에 있는 KF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반달로 7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측정기록지,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사건 약식명령 문 첨부),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면허정지 중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피고인이 다니는 직장의 당 연면 직 관련 규정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