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7.21 2015가단2033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0원에서 2015. 4. 10.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별지 도면 표시 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0원에서 2015. 4. 10.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별지 도면 표시 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