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5.15 2019가단509072
건물 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0원에서 2018. 8.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0원에서 2018. 8.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