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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5 2019가단509072
건물 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0원에서 2018. 8.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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