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507』
1.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0. 13:2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사장님과 이야기가 되어 아르바이트 일을 하러 왔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그곳 계산대에 보관된 피해자가 관리하던 현금 33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0. 초순경부터 2018. 1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등 10명이 관리하던 시가 합계 4,619,000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22.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스포츠 토토를 하는데 너도 해 보겠느냐. 절대 합법적인 곳이고 돈을 잃을 위험도 없다. 돈을 내 계좌로 빌려주면 2시간 안에 두 배의 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잃을 위험이 없는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베팅한 사실이 없었고,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은 개인적인 생활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2.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피고인 명의 I 계좌(J)로 7회에 걸쳐 합계 2,3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L으로 인터넷 간편 송금 서비스 ‘M'에 잔액 600만 원이 남아 있는 화면을 전송하며 "내 휴대전화 수신이 정지되어 M에 돈이 묶여 있다.
내가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수 있게 돈을 빌려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