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1.02.08 2010가단117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8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원고, 피고 합자회사 C,...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8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원고, 피고 합자회사 C,...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