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5. 1. 14.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03. 10. 24. D 주식회사로부터 C에 대한 4,035,444원 및 이에 대한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채권, 900원의 가지급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나. C의 처분행위 등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망인이 2015. 1. 14.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들이자 상속인들인 피고, F, C는 망인의 상속재산인 위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2016. 1. 7.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망인은 G협동조합에게 ① 2010. 11. 2. 채권최고액 4,81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② 2010. 12. 13. 채권최고액 1,04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위 ②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6. 3. 3.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다. C의 무자력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C의 적극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3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라.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의 원리금합계는 2018. 3. 30. 현재 13,943,303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재 시가는 119,000,000원이며, 위 ① 근저당권의 현재 피담보채무액은 37,000,000원, 위 ② 근저당권의 현재 피담보채무액은 8,000,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무자력의 상태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