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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7 2020나311068
건물등철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 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 1 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 심에서 제출된 을 나 제 17호 증의 1, 2, 을 나 제 18, 19호 증의 각 기재, 당 심 증인 H의 증언, 제 1 심 및 당 심에서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 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 판결 제 4 면 제 6 행의 “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는 피고 영양군이므로 ”를 “ 원고 또는 전 소유자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 1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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