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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3 2020나50326
보증금반환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동거인 C( 임 차인) 는 2018. 4. 28. 피고( 임대인) 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 용인시 수지구 D 도시형생활주택 E 호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5. 19. ~2019. 5. 18., 월 차임 620,000원( 관리 비 70,000원 포함) 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5. 2. C를 대신하여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와 C는 피고 와의 협의에 따라 2018. 5. 3.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8. 6.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차인을 원고로 하고 임대차기간을 2018. 6. 3. ~2019. 6. 2. 로 하되 차임 등 나머지 조건은 C 명의의 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9. 9. 18.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2020. 2. 17.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 거주기간 동안의 차임으로 합계 13,020,000원(= 월 620,000원 × 21개월, 2020. 6. 8. 추가 지급한 20,860원 포함) 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2020. 2. 13.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중 1,000,000원을 반환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9 호 증, 을 제 2, 3, 6, 7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 1) 주택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 4조 제 1 항). 그리고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같은 법 제 6조의 2).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피고가 갱신 거절을 통지한 바 없고 원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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