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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19 2020가단14274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 1 내지 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2. 4. 18. 경 피고의 어머니 C 과 사이에 C 소유이던 서울 성북구 D 지상 단층 주택(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 1억 4,000만 원, 기간 2012. 6. 9.부터 2014. 6. 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C이 지정한 피고 명의 계좌 등을 통하여 위 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고서 이를 점유, 사용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14. 4. 16. 경 C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다시 임대 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을 3,000만 원 증액하여 1억 7,000만 원으로 하고 기간을 2017. 6. 9.까지로 연장하고서, 그 무렵 위 증액된 보증금 3,000만 원을 C에게 지급한 사실, 한편 C은 2015. 3. 7. 경 사망하였고 피고가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사실, 원고가 위 최종 임대차기간이 만료할 무렵인 2017. 6. 경 피고 측에게 계약 갱신의 의사가 없음을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6. 9.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1억 7,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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