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7.경 학교용지인 서울 종로구 D 외 19필지를 분양하여 그 대금으로 주택단지개발을 추진하고 있던 소유자 E로부터 분양대행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F 빌딩 4층 피고인 운영의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주택단지개발과 관련된 토목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피해자 H에게 “서울 종로구 D 외 19필지 중 1필지를 분양받으면 토목공사권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H이 “1필지를 분양받을 테니까 토목공사권을 달라“고 하자, H에게 ”토목공사 약정금으로 1억 7천만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로부터 분양대행권만을 위임받았을 뿐, 그 개발과 관련된 토목공사에 대하여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토지를 분양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국민은행 I)에게 토목공사 약정금 명목으로 2011. 4. 26.경 100,000,000원, 2011. 4. 27.경 70,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합계 170,000,000원을 편취하고, E(진흥저축은행 J)에게 토지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2011. 4. 26.경 10,000,000원, 2011. 4. 27.경 153,621,000원을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E로 하여금 합계 163,621,000원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증언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토목도급약정서, 합의서, 분양대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해자로부터 직접 교부받은 1억 7,000만원에 대하여 변제한 점, 뒤늦게 나마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