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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9 2013노4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목수로 일하면서 처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저해하고 적정한 수사권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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