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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4.12 2018누4817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전형시험 불합격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제4의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쟁점에 대한 판단 아래 1) 내지 3)을 종합하면, C와 F이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는 과정에 어떠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C에 대한 합격처분과 원고에 대한 불합격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앞서 본 인정사실 을 제6, 7, 8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시험을 시행하면서 답안 파일의 저장시간이나 출력 및 제출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응시자들에게 알린 후 그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였다고 인정되므로, C나 F이 시험 종료 후에 답안 파일을 저장한 행위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가) 시험주관자는 시험과제의 내용이나 시험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답안 파일의 내용과 무관한 파일 저장시간이나 제출 및 출력시간을 시험시간에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ㆍ시행하는 전자캐드기능사 자격시험은 이동식 저장장치에 작업한 폴더의 저장시간과 작품의 출력시간을 시험시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갑 제9호증). 나 피고는 시험관리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시험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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