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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03 2012고단132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9. 24:00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공원에서 친구인 C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절도 범행을 공모한 후, 그 일대를 중심으로 C과 함께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다음 날인 30. 03:29경 대구 서구 평리3동 499-17 앞 길에 이르러 마침 귀가 중이던 피해자 D을 발견하고 뒤따라가다가 피고인은 갑자기 “소리지르지 마”라고 소리치며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쇼핑백을 낚아채 도망가고, C은 그 옆에서 피고인의 빼앗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피고인과 함께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쫄바지 1개가 들어있는 쇼핑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초래할 곤경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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