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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1 2019고단8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장소불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3일만 사용하고 100만 원을 주겠다. 불법적인 곳에는 쓰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2019. 1. 18. 오전경 광주 광산구 어등대로6665번길 27 소촌동우편취급국에서, 피고인 명의 B 통장(계좌번호 C)과 연동되는 체크카드 1개를 10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수단으로 그 범행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사기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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