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7.17 2018가단30987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88,8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9.부터 2018. 3.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88,8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9.부터 2018. 3. 12.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