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8 2018가합57363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5,697,0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2.21.부터 2018. 11.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5,697,0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2.21.부터 2018. 11. 29.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