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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9.10 2019가단115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1,126,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5.부터 2018. 11. 1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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