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6. 20: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조리 읍 오산리 21에 있는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조리 읍 방면에서 광탄면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8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66 세) 의 다리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16. 20:40 경 위 사고 장소에서 중증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 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횡단보도의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그 과실이 피고인의 과실 못지않게 큰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