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2. 23. 절도죄 피의자로 서울남부구치소에 입소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11. 원고에게, 원고가 2016. 3. 5. B에게 큰 소리로 욕설 등 폭언을 하였음에도 오히려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사실 등이 모두 인정된다는 이유로, 금치 20일의 징벌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7. 15. 형사 제1심에서 징역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2016고단616,794(병합) 판결}, 2016. 11. 11.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2016노1421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B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담당 조사관의 거짓 보고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처분사유를 토대로 하여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3. 5. 구치소의 같은 거실에서 수용생활을 하고 있는 B과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비상벨을 눌렀고, 출동한 담당 교도관에게 B이 평상복 웃옷으로 원고의 얼굴을 4~5회 때리면서 욕설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B은 원고가 먼저 시비를 걸어 말다툼만 있었을 뿐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2) 위 사건 담당 조사자인 C은 원고, B, 그리고 이들과 같은 거실에서 생활하는 수용자들로서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D, E을 조사하였고, 원고의 주장과 달리 나머지 사람들의 진술이 모두 일치하자, 원고가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와 같은 내용을 보고하였다.
3 원고는 C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고하여 자신이 징벌을 받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