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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2 2018누70174
소하천점용(공작물설치)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도면’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2쪽 본문 아래에서 7행의 “소유이다”를 “소유이다.”로 고친다.

4쪽 각주 2)의 2행 “이 법원은”을 “제1심 법원이”로 고친다. 6쪽 본문 아래에서 6행 밑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설령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인의 재산상 이익까지도 그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사람으로서 그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재산상 이익이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제3자는, 해당 처분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의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음을 증명하여야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본 관련 민사 사건(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30797호,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69500호, 상고심 대법원 2016다235947호)의 소송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자체로 인해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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