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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누10411 판결
배우자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국승]
제목

배우자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

요지

혼인중 부부의 일방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일방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 그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할 만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부부사이에 당해 부동산의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 등에 대한 양동시의 증여추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2.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25,089,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5쪽 2~3행의 ″을 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를 ″을 4호증의 1 내지 4, 을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4~5행의 ″증인 유○○, 국○○의 각 증언〃을 〃제1심증인 유○○, 국○○, 당심증인 양○○의 각 증언〃으로 각 정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2917 (2007.04.0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2.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25,089,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가 기재한 처분일자 2005. 2. 4.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0. 7. 그의 남편인 ○○○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10. 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5. 2. 2.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가액에 이 사건 부동산상의 무허가 건물 가액의 1/2과 원고가 2003. 10. 8. ○○○으로부터 증여받은 ○○ ○○구 ○○동 ○○ 외 ○필지 ○○○○○ ○○아파트 제○○ ○층 ○○○호의 1/2지분(이하 '이 사건 아파트 지분'이라 한다)의 가액을 합산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상의 임대보증금채무 중 1/2을 공제하여 산정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배우자 공제로서 300,000,000원을 공제한 후 원고에게 증여세 225,089,5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5. 5. 4. 국세심판원에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6. 6. 15. 국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 ○○○과 그의 아들 ○○○에 대하여 14,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어 그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으로부터 양도받았고, 다만 그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의 다른 채권자들로 인하여 원고가 소송에 연루될 것을 염려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남편 ○○○에게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두었다가 ○○○과의 불화로 인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가 ○○○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행하여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남편인 ○○○은 1970. 3. 23. ○○○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3/11지분에 관하여 1969. 3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1973. 9. 18. ○○○으로부터 그 7/11 지분에 관하여 1973. 9.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1973. 9. 18. ○○○이로부터 그 1/11 지분에 관하여 1973. 9.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2)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삼촌이자 ○○○, ○○○의 아버지인 망 ○○○(1967. 10. 3. 사망)의 소유였다가 ○○○, ○○○에게 상속된 부동산으로 참칭상속인에 의해 전전 양도되었던 ○○○ 명의의 7/11 지분에 관하여는 ○○고등법원 ○○나○○○호로 '○○○의 처인 ○○○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으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고, 그 후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직접 ○○○으로부터 ○○○ 앞으로 위와 같이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그 후 원고는 1981. 9.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1. 9. 3.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4) ○○○의 처인 ○○○은 ○○지방법원 ○○가합○○○호로 ○○○ 및 원고 등을 상대로 하여 ○○○으로부터 ○○○ 명의로 경료된 이 사건 부동산 중 7/11 지분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아무런 원인 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그 말소 및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 망 ○○○ 및 ○○○에게 14,000,000원 가량의 대여금 채권이 있고 그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끝에 이 사건 부동산 중 7/11 지분에 관한 ○○○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임을 이유로 ○○○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5) 원고는 ○○○과 사이에 가정불화가 발생하자 2003. 5. 27. ○○지방법원 2003가합○○○○호로 ○○○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실제 소유자가 원고임을 이유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은 명의신탁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 당사자 사이에 합의각서가 작성되었음을 이유로 원고가 2003. 9. 18. 위 청구소송을 취하하였다. 그 합의각서의 내용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을 원고가 사용하고 향후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반분하며, 부부간에 화목하고 백년해로한다'는 것이다.

(6) 원고는 1961년경 약사면허를 취득하였고 ○○○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직업군인이었는데, 위 합의각서 작성 이후 원고는 ○○○으로부터, 2003. 10. 7.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2003. 10. 8. 이 사건 아파트 지분에 관하여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부부간에 재산분할을 하였지만 이혼은 하지 않은 상태이다.

〔인정근거〕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호증, 을 1 내지 3호증, 을 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갑 4호증, 갑 5호증의 1 내지 5, 갑 11호증의 1, 갑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 ○○○의 각 증언

다. 판단

(1)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일방이 그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받기 위하여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고, 혼인중 부부의 일방 명의로 취득되어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부동산을 다른 일방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한다면, 그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할 만한 주장 · 입증이 없는 이상, 그 등기시에 명의신탁해지의 형식을 빌어 부부 사이에 당해 부동산의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15177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그 주장대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실질적으로 그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고 단지 그 소유명의만을 ○○○ 앞으로 신탁해두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판결이 있은 점 등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앞에서 배척한 증거 이외에 갑 3호증, 갑 6호증의 1, 2, 갑 7호증, 갑 8호증의 1 내지 3, 갑 9호증, 갑 10호증의 1 내지 5, 갑 11호증의 2, 갑 12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 명의자인 ○○○의 특유재산이라는 추정을 번복할 만한 주장 · 입증이 없는 이상 그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원고가 ○○○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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