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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1.15 2019누530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제 1 주장 구 부가가치 세법 시행령 제 23조 제 1호는 매출채권 일부가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 이후 원고 운영 사업체에 매출채권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를 구 부가가치 세법 제 10조 제 8 항 제 2호의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로 보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2) 제 2 주장 부가가치 세법상 폐업 일은 사실상의 사업 폐업 일로 판단해야 하며, 폐업 후 잔무처리를 위해 원고가 이 사건 매매 일인 2016. 5. 2.보다 늦은 2016. 12. 31. 원고 운영 사업체를 폐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를 사업의 양도로 보는 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3) 제 3 주장 구 부가가치 세법 시행령 제 23조에 따르면 양수 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해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F이 이 사건 매매 이후인 2016. 7. 5.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건물 소재지로 하여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 사건 매매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

4) 제 4 주장 원고가 L에게 매도한 경북 칠곡군 M, N, O, P, Q, R, S 및 T, U, V 토지는 구 부가가치 세법 시행령 제 23조 제 3호의 ‘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 T, U, V 토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일 이전에 이미 L에게 토지사용을 승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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