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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1 2016고정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5. 경부터 현재까지 남원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의 리모델링 공사업무의 총괄 담당자 이자 사용자로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근로자 10명( 이하 ‘ 피해자들’ 이라 한다) 을 고용하여 위 리모델링 공사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 경부터 2015. 1. 19. 경까지 위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162,5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임금 합계 10,997,5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 E)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 진정인 진술 조서, 피고인,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대질) 중 일부 진술 기재

1. E,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진 정인)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수사기록 제 106, 114, 115, 116 쪽)

1. 내사보고( 위임장, 일용 노무비 지급 명세서 입수), 수사보고[ 범죄사실( 피해자 및 체불 액) 변경], 수사보고( 신고인 J 근로 계약서 입수), 수사보고( 진 정인 대표 E 제출 서류 첨부보고), 관련 서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5. 1.부터 한 달 가량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을 뿐 실제 운영자는 F 이므로,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근로 기준법 제 109 조, 제 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 기준법 제 2조는 ‘ 사용자’ 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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