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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1.24 2017누446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이미 관련사건에서 원고들과 같은 국유임산물 낙찰자들이 취득한 나무는 취득세 부과대상인 ‘입목’이 아니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2192(원고 승소) 서울고등법원 16누81804(피고 항소기각) 대법원 17두52368(피고 상고기각)],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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