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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7.08 2020나20752
주주권 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갑 제13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관련 사건의 확정판결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중 제10면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아래 8)항, 9)항을 추가한다.

8) 피고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R이 원고와 S을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원고와 S이 허위로 원고가 위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주주명부 등을 작성하여 R 등을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원고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는 것처럼 등기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유죄 확정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약3664호(각 벌금 600만 원) 같은 법원 2017고정1427호(원고 정재취하 확정, S 벌금 6000만 원) 같은 법원 2018노857호(S 항소기각) 대법원 2018도17159호(S 상고기각)]. 9) 피고 주식회사 B가 Z, AA(원고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작성해 준 어음공정증서의 채권자들)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는 위 회사 주식의 명의신탁자도 아니고 대표권도 없는데, 위조서류에 의하여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 이러한 원고가 작성한 위 회사 명의의 어음공정증서는 무효이므로, 이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광주지방법원 2017가합56419호(위 회사 승소) 광주고등법원 2018나25877호(채권자들 항소기각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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