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갑 제13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관련 사건의 확정판결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중 제10면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아래 8)항, 9)항을 추가한다.
8) 피고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R이 원고와 S을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원고와 S이 허위로 원고가 위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주주명부 등을 작성하여 R 등을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원고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는 것처럼 등기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유죄 확정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약3664호(각 벌금 600만 원) 같은 법원 2017고정1427호(원고 정재취하 확정, S 벌금 6000만 원) 같은 법원 2018노857호(S 항소기각) 대법원 2018도17159호(S 상고기각)]. 9) 피고 주식회사 B가 Z, AA(원고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작성해 준 어음공정증서의 채권자들)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는 위 회사 주식의 명의신탁자도 아니고 대표권도 없는데, 위조서류에 의하여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 이러한 원고가 작성한 위 회사 명의의 어음공정증서는 무효이므로, 이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광주지방법원 2017가합56419호(위 회사 승소) 광주고등법원 2018나25877호(채권자들 항소기각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