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7.15 2015노243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사단법인 G협회(이하 ‘피해자 법인’이라 한다)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의 총무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법인 회비 및 사업자금 중 합계 30,224,500원 상당의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 법인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합계 408만 원 상당의 집기류를 절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에 155만 원을 반환한 이외에는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