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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1852
횡령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R, 피해자 S, 피해자 T, 피해자 U, 피해자 V, 피해자 W, 피해자 X, 피해자 Y, 피해자 Z, 피해자 AA, 피해자 AB, 피해자 AC, 피해자 AD, 피해자 AE, 피해자 AF, 피해자 AG, 피해자 AH, 피해자 AI과 AJ초등학교를 졸업한 동창들로 5회 동창회 총무를 역임하여 왔다.

피고인이 2011. 1. 1.경부터 2012. 12. 31.까지 위 동창 모임의 총무로 매월 1만원씩의 회비를 받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동창회비를 보관하던 중 2011. 1. 27.경 위 회비 중 90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업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61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서

1. Z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일부 피해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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