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5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23:2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편한마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우치로40번길 28-2 앞길까지 C 화물차를 5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등), 광주지법2015고정526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음주운전으로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두 차례 처벌 받음, 마지막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짧은 기간 내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