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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5가단1714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별지 청구원인 제1의 가.

항 기재 청구부분과 피고 D에 대한 소를...

이유

1. 청구원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피고 B에 대한 소 중 별지 청구원인 제1의 가.항 기재 청구부분 및 피고 D에 대한 소)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한 소가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된 경우 시간적으로 나중에 제기된 소는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민사소송법 제259조). 을 2호증의 기재, 기록상 명백한 사실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4. 11. 6. 피고 B, 피고 D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231369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별지 청구원인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피고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별지 청구원인 제3항 기재와 같은 피고 D의 무고 사건에서의 증언으로 인해 관련 민사사건에서 패소하고 형사사건에서 구속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실, ② 위 법원은 2015. 10. 2.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사건이 이 법원 2015나58890호로 소송계속 중에 있는 사실, ③ 원고는 2015. 10.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을 피고 B이 2015. 10. 26., 피고 D가 2015. 10. 27. 각 송달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피고 B에 대한 소 중 별지 청구원인 제1의 가.

항 기재 청구부분과 피고 D에 대한 소는, 이미 법원에 계속 중에 있는 이 법원 2014가단231369(항소심 2015나58890) 사건과 그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임이 분명하므로, 중복된 소제기 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별지 청구원인 제1의 나.

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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