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경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111402호로서 피고 B, C을 상대로 “원고가 2015. 2. 27. 피고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3억 6,000만 원에 매수하되, 피고 B이 계약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설정된 피고 C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청구취지 중 피고 B, C에 대한 청구부분과 같은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나. 이 사건 전소의 소송계속 중 2016. 6. 29. 원고, 피고 B, C, 조정참가인인인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및 주식회사 이엠지티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어 아래와 같은 조정조서(이하, ‘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조 정 조 항
1.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잔금 324,000,000원을 2016. 8. 31.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잔금지급기일까지 부동산에 부담된 채무(지상권, 근저당권 등)는 피고 B이 책임지고 말소한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2.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다. 위 가.
항과 나.
항은 서로 동시에 이행하기로 한다.
2. 피고 B이 제1의 가.
항 기재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C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4. 10. 15. 접수 제111134호로 경료된 매매계약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가.
원고와 조정참가인(피고 회사)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계약일자는 2016. 6. 29., 매매대금은 1억 원, 매매대금 지급기일은 2016. 8. 31.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나. 원고는 조정참가인(피고 회사)에게 2016. 8. 31.까지 1억 원을 지급한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