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397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현역입영대상자이다.
병역의무자로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8.경 인천 서구 B, 3동 401호에 있는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2016. 5. 2.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인천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