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조기퇴직금을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450 | 소득 | 2000-04-19
문서번호

소득46011-450 (2000.04.19)

세목

소득

요 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의 사유, 퇴직자가 속한 부서의 전원이 퇴직하는지 일부만이 퇴직하는지 여부, 퇴직자가 노조원인지 여부 등은 관계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본문

1. 질의내용

○ 사실관계

- 갑법인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수익성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서를 폐쇄하고 당해 부서에 근무하는 정규직 및 비정규직(계약직) 직원 중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조기퇴직을 시행하되 타부서의 업무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조기퇴직을 유보할 권한이 있고, 개인의 자발적 수락을 전제로 조기퇴직을 시행하고자 함

○ 질의사항

-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따라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서를 폐쇄하고 정규직 및 비정규직 직원중 정규직 직원만을 대상으로 조기퇴직을 시행하는 경우의 조기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폐쇄되는 부서에 근무한 정규직 직원중에는 관리자 등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비노조원들도 포함되어 있는 바 이들에게 지급한 조기퇴직금도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 조기퇴직을 신청한 직원중 향후 타부서의 업무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조기퇴직을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퇴직급여지급규정 또는 노사합의에 유보한 경우에도 당해 조기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1호 : 갑종

가목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목 :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목 :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목 :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제13호 :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2호 : 을종

가목 :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목 : ( 생략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 연도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1호 : 갑종

가목 :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나목 : 각종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다목 :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의 퇴직소득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제1호 : 단체퇴직의 보험금

제2호 :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금 또는 신탁금

제3호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제4호 :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호 :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제2호 : 법인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제3호 : 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제4호 : 사용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한 경우

제5호 :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제6호 :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제7호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제8호 :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1조(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경영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인원을 정리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때에는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제도)

①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나. 유사사례

○ 재무부 직세 1234-933, ‘76.4.19

퇴직급여지급규정이라 함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을 말함

○ 소득 46011-664, ‘97.3.6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하고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외에 위로금 명목등으로 지급받는 추가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 소득 46011-935, ’98.4.15

종업원(임원 포함)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퇴직금지급규정ㆍ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 포함)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하여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ㆍ명예퇴직위로금ㆍ퇴직가산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2901, ’99.7.23ㆍ46011-2349, ’99.6.22ㆍ46011-2189, ’99.6.8외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2620, ’97.10.11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퇴직급여지급규정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확정된 퇴직소득을 두번에 걸쳐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에 지급하는 시점에 당해 퇴직소득(미지급금 포함)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 재경부소득 46073-78, ’98.6.23, 소득 46011-38, ’99.9.14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과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3-758, 97.3.15

국민연금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금의 선급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임

○ 법인 46013-2391, ’97.9.10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에게 퇴직금 산정 방법의 차이로 인한 차액을 정산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2조 규정의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593, ’98.3.10

기업이 연봉제를 시행하면서 매년도 퇴직금예상액을 포함하여 연봉을 책정하고 이를 월별로 배분하여 급여 등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2031, ’98.7.21

법인이 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함이 없이 급여지급규정에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당해 퇴직금규정에 명예퇴직자에 대한 퇴직위로금규정을 추가한 경우 그 퇴직금규정이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으로서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위로금인 때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 22601-1109, ’88.4.16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폐쇄됨에 따라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 소득 46011-387, ’2000.3.22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