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335 (2002.06.10)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채무자의 무재산ㆍ행방불명 등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을 화의인가결정에 의하여 분할회수하기로 한 경우에도 채권 전액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채무자의 무재산ㆍ행방불명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 호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을 화의인가결정에 의하여 분할회수하기로 한 경우에도 채권 전액(같은항 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같은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당해 채권의 회수가능성 여부에 대한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본문
1. 질의 요지
□ 채무법인의 화의인가결정으로 1억원을 5회에 걸쳐 회수하기로 하였으나 화의법인은 사실상 폐업상태(관할법원의 화의폐지결정은 없는 상태임)로서 1차 회수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회수가 없어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ㆍ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동산압류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
- 동 법원의 동산압류불능조서를 근거로 동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 지 여부와
- 대손처리할 수 있다면 1차분 만인지 아니면 전체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1998. 12. 31 개정)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1998. 12. 31 개정)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1998. 12. 31 개정)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1998. 12. 31 개정)
6.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1998. 12. 31 개정)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1998. 12. 31 개정)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998. 12. 31 개정)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1998.12.31개정)
11.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의 채권 (2001. 12. 31 개정)
12. 제61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채권(제61조 제2항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한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 (2000. 12. 29 개정)
가.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2000. 12. 29 개정)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서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2000. 12. 29 개정)
13. 삭 제 (2000. 12. 29)
14. 제61조 제2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1998. 12.31 개정)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1998. 12. 31 개정)
④ 삭 제 (2001. 12. 31)
⑤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2001. 12. 31 신설)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2026,95.7.25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매출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사재판에 의한 강제집행불능조서 등이 없는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3303,97.12.17
회사정리법에 의해 정리계획인가가 있었으나 정리회사의 계속된 사업 부진으로 당초 계획대로 채무정리가 되지 아니함으로써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회사정리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고 강제집행 등 모든 절차에 의한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임.
○ 대법88누3123,90.3.13
대손요건중 어느 하나에만 충족하면 대손이 가능한 것으로 중첩적으로 충족시켜야 할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