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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07 2013고정149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4. 17:30경 파주시 C 상가에 있는 ‘D부동산’에서 위 부동산의 중개업자인 E와 직원인 피해자 F(여, 44세)을 상대로 거래가 취소된 공공임대아파트의 명의이전비용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하며 말다툼을 벌이다

손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1회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사기컵 4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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