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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55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0.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동백맨션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칠산맨션 앞 도로까지 약 15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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