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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8 2014고단103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2. 00:35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가락타운 105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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