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1.28 2017노290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37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 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