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5.24 2018고정3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7. 15: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들 안로 113 들 안 길 네거리를 수성 못 방면에서 중동 교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왕복 7 차로의 황색 중앙선이 그어 져 있는 장소이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유도 차선에 따라 좌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직후 졸음 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남, 47세) 이 운전하는 봉고 3 1 톤 화물차량의 앞부분을 피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