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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3 2018고단168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 일명 ‘ 대포 통장 계좌’) 로 돈을 이체 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피해자들 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에 돈을 보관하게 한 후 조직원이 그 돈을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돈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돈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 인출 책’, 인출 책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 인출 총책 ’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 전달 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 텔 레 그램’, ‘ 위 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화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B 대리’ )으로부터 “ 세금 감면 문제로 계좌가 필요한 데,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회사에서 당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할 것이다.

그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입금액의 4-5%를 수수료로 지급해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위 B 대리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위 B 대리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B 대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계좌의 계좌번호 (C )를 알려주었다.

한 편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 일명 ‘D 대리’) 은 현대 캐피탈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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